우병우 재판 증인 '의심스러운 진술'..법원 압수수색 명령

2017. 8. 21.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전 과장이 다른 증인과 모순되는 증언을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윤씨 거주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측 신청한 문체부 前과장, '세평 수집' 특감반원과 다른 진술
법정 향하는 우병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1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전 과장이 다른 증인과 모순되는 증언을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조사에 나섰다.

국정농단 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윤씨 거주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씨는 문체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올해 1월 김씨와 1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의 증언과는 상반된다. 김씨는 윤씨로부터 문체부 국·과장들의 세평을 보고받았으며 윤씨와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 유명 여배우 남편 흉기 피살…20대 용의자 검거
☞ 조원진 "홍준표는 X놈"…홍측 "조원진 패악무도"
☞ 배우 정운택-김민채, 두 달 전 파혼
☞ '원숭이 얼굴' 돼지 쿠바서 태어나…유인원 닮은 눈
☞ 슈주 최시원은 왜 전역 후 첫 일정으로 베트남 갔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