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기

심희정 기자 입력 2017. 8.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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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정부의 행정조치에 소비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기존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약 폐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에 기존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통사가 입는 영업손실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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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할인율 25%로 상향,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하면 文 대통령 공약 폐기와 같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정부의 행정조치에 소비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기존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약 폐기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소비자와 통신업계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모양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25%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용대상에 기존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재약정하되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시민단체는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가입자가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기 위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월 2000∼3000원의 추가 할인을 받기 위해 1만∼14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위약금 없는 재약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약 폐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3사의 소송 여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통상 1∼2주 정도 걸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할인율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등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소송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적용하면 올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1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가입자를 포함했을 때 영업이익이 111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통사가 입는 영업손실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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