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기초연금도 오른다

김영교 기자 2017. 8.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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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다음달이죠. 9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급여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오르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면서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는 어르신 10만명이 앞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부 김영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오른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을 지급받았는데요.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첫 3개월 간은 기존보다 두배인 통상임금의 80%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선이 있는데요. 최고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대신 하한액을 70만원으로 해 적어도 70만원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앵커>
김 기자,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올라서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현재는 최고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당장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오르고, 4년 후에는 30만원까지 되는데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게되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현행 월 30만9천원에서 월 37만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 구간에 있던 노인 10만명이 기초연금을 삭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앵커>
기초연금을 삭감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소린가요?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몇가지 감액장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최고액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2년째부터는 1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만원씩 깎이는 건데요.

현재 이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5.9%인 27만9천명이 기초연금 최고액 즉 20만원보다 적게 받고 있는겁니다.

<앵커>
그럼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그동안 기초연금을 덜 받던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의 1.5배인 30만 9천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삭감대상이 됩니다. 

근데 최고액이 25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25만원의 1.5배인 37만5천원으로 감액기준이 높아지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기초연금액이 깎이고 있는 27만9천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9천원에서 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연금 25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올해 기준으로 10만여명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SBSCNBC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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