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다운계약서 의혹 아파트 취·등록세 만큼 익명기부"
조현우 2017. 8. 21. 18:0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해 “관행대로 계약서를 쓰면서 덜 낸 취·등록세는 18년간 가산세를 계산해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21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시 관행의 적법 여부를 떠나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위원장이 1999년 목동아파트를 매입하며 실제 분양가보다 매입신고를 낮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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