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방향·탈취제, 허가물질 외 사용 전면금지

조아름 2017. 8.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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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시 인체에 스며들 수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등에 정해진 것 외 다른 살생물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에 노출될 때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해당 물질들에 대한 함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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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 등 5종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호흡 시 인체에 스며들 수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등에 정해진 것 외 다른 살생물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에 노출될 때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해당 물질들에 대한 함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각종 살균제나 탈취제 등의 원료로 쓰인다.

이에 따라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치아졸리논(OIT) 등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이 가능하다. 목록 외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때는 환경부의 사전 검토 후 안전성 입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또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5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워셔액 내 메틸알코올 함량을 0.6%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 시 중추신경계 마비나 실명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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