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 상향, 신규만 적용하는 건 공약 폐기"

김세관 기자 2017. 8.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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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 폐기"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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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21일 공동성명서 발표.."공약 이행방안 검토해야"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 폐기"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상향 혜택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3사에 지난 18일 전달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는 향후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신규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1400만명)가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며 "월2000~3000원의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권 초기가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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