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회·사찰 세무조사 없어야 종교인 과세 가능"

2017. 8.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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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어야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진표 의원 등은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교단에 알리고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자진 신고로 납부하도록 하자"면서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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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조장 우려…또다른 특혜 논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어야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교화나 사찰의 세금 탈루를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또다른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ㆍ자유한국당 안상수ㆍ바른정당 이혜훈ㆍ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23명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자청했다.

이들은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과세당국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와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표 의원 등은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교단에 알리고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자진 신고로 납부하도록 하자”면서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장 “종교인의 세금 탈루를 방조하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왔다. 김진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단 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아울러 각 종단과 협의해 과세 기준과 징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세부 과세기준에 따른 과세 및 징수에 대한 예행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종교인 소득 과세가 현행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율이 높은 만큼 종교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현재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의 비율에 대해선 “국세청에 물어보라”고 즉답을 피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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