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25% 실효성 논란 '가열'

도민선기자 입력 2017.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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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해온 통신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실효성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면 당초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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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효과 미미, 기존가입자도 포함시켜야"요구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해온 통신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실효성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하 효과가 미미한데다 신규가입자만 대상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장 기존가입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가입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재약정할 수 있게 하고, 재약정 시 약정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하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통 3사는 정부의 약정할인 상향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까지 업계와 시민단체의 파열음이 이어질 조짐으로 정부로서는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게 됐다.

21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약정할인 25%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면 당초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해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통신3사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현행 20% 수준인 할인율은 25%로 올라간다. 내년 말까지 1천900만 명의 가입자가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기존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통신사 자율에 맡겼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이 요금할인율 상향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 약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 이통 3사는 수익성 악화로 소송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기존 가입자가 배제돼 사실상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

실제로 이날 시민단체들은 "25%로 상향돼도 추가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 3천원일 뿐"이라며, "정부 추정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천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1천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 위약금 없는 재약정을 관철하고, 지난 1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못받고 있는 1천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약정시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고,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는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22일 과기정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돌아보고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이번 조치의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 업계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반발 속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에 직면한 셈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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