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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을지훈련 중 먹던 피자·치킨 간식 뚝···왜?

‘청탁금지법 주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
의회 의장은 위문품 전달 허용

(춘천=뉴스1) 강원취재본부, 홍성우 기자 | 2017-08-21 13:28 송고
21일  을지훈련으로 비상소집된 속초시청 공무원© News1 홍성우 기자
21일  을지훈련으로 비상소집된 속초시청 공무원© News1 홍성우 기자
지자체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유관기관·사회단체로부터 받아오던 피자, 치킨 등 간식이 올해는 뚝 끊겼다. 지난 해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 때문이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청 내 각 실·국, 18개 시·군에 ‘을지훈련 관련 청탁금지법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을지훈련 기간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만원은 훈련참가자 개인이 아닌 기관단위이다. 한 마디로 한 지자체가 위문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만원이다.
     
화천군은 매년 을지훈련 때 유관기관으로부터 피자와 치킨 등의 위문품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온 위문품은 돌려보냈다.
     
군 관계자는 “도청에서 온 공문을 유관기관에 알렸다”면서 “사실상 5만원 한도 내에서 위문품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턴 야식 등 간식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매년 사회단체에서 과일 등을 받아왔지만 청탁금지법 이후 첫 시행하는 을지훈련부터는 위문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고성군도 지난해까지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청탁금지법으로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시·군도 ‘올해부터 위문품을 받지 말자’라는 입장이거나 청탁금지법 때문에 위문품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매년 군청에 위문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의장은 을지훈련 위문품 전달이 허용된다.
     
강원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도의회는 22일 강원도청과 도교육청,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총 2000만원 상당의 피자, 컵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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