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만 된다면 내년 시행 무방"

2017. 8. 2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저소득 종교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종교인 과세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 정비·탈세제보 악용 방지대책 등 선행돼야"
[연합뉴스TV 제공]

"과세기준 정비·탈세제보 악용 방지대책 등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완료해야 하는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저소득 종교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종교인 과세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 '원숭이 얼굴' 돼지 쿠바서 태어나…유인원 닮은 눈
☞ 시집온 딸 초청 한국 온 베트남女, 식당집기 훔쳐 입건
☞ 부인 운영 아동센터서 상습 성추행…목사 징역 4년
☞ 5살 원생들 '박치기'시킨 보육교사 집유…"임신으로 예민"
☞ 슈주 최시원은 왜 전역 후 첫 일정으로 베트남 갔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