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협력업체 휴일 참사...깊이 12m 탱크서 '펑'

또 협력업체 휴일 참사...깊이 12m 탱크서 '펑'

2017.08.21.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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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운반선의 탱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근로자 4명이 숨졌는데요. 4명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였습니다. 관련자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신 / 목격자 : 굉장히 중량감 있는 철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20초 후에 새카만 연기가 올랐습니다.]

[박영목 / STX조선해양 상무 : 인도 기일을 저희가 맞춰야 하잖아요. 인도 일을 넘기면 우리도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

[앵커]
선박 인도일이 촉박해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지금 조선소에서 일어난 이 선박, 10월에 그리스로 인도를 해야 될 선박이었다고요?

[인터뷰]
여러 가지 그래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업무에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에서부터 또는 지금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12m 지하의 택크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증기에 의한 폭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불꽃이 과연 그 당시에 있었겠느냐, 스파크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 전구가 하나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구에 의한 것인지 어쨌든 사고에 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청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와 같은 공사 등을 하면서 사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지난주였죠. 정부가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의무라든지 처벌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의 산재 일방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런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인터뷰]
그런데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조선업체에 굉장히 많아요. 조선업체 내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하청업체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앵커]
지금 저희가 도표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3대 조선소의 산재 사망자 숫자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왜 많느냐. 근본적인 조선업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업체는 굉장히 다단계 구조로 돼 있어요, 하청이. 그래서 심지어는 7~8단계 아니면 10단계까지 있는데 단계가 내려갈수록 아주 위험한 하청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조선업계에 있어서 이러한 산업재해의 안전사고 사망사고는 하청업체인데 또 일자를 보면 휴일이에요.

휴일에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납기일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결국 안전장치랄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건설업법 자체는 이런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하도급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요.

업종 특성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빈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하청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명칭은 협력업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청과 원청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원청업체, 그러니까 위에서 일감을 준 업체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안 받았던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안전관리라는 것은 도급을 받게, 물론 협력업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도급을 하게 되면 일괄하도급이라고 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그 하청업체가 책임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책임지고 공사를 하려면 안전사고나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나 치상의 죄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가 책임을 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이 다 형사책임을 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사실 형사책임까지 원청업체에 물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형사책임은 거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성이 있는 업체나 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조선업과 관련된 관련 특별법에 있어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물론 형사책임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랄지 징벌적 손해 같은 걸 강하게 하면 결국 끝까지 하청을 7단계, 8단계 가지 않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하청업체에 준다 하더라도 아주 위험한 말단 직역의 내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재희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도급 업체 사고도 원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밝혔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게 적용이 됩니까?

[인터뷰]
법을 개정을 해야겠죠.

[앵커]
법 개정 전이라 이건 별도의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을 발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영역의 도장작업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원청업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갖춰져야겠죠.

[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도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두평 / STX조선해양 총무보안팀장 : 확인 결과 주위에서 화기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탱크 내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은 불명으로 (확인됩니다.)]

[박영목 / STX조선해양 상무 : 팬은 밖에 있고요. 밖에서 돌려서 안에다가 산소나 공기를 주입하기 때문에 (탱크) 안에서 팬으로 발생한 스파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합동감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겠죠?

[인터뷰]
그것이 관건입니다. 업무상 기울여야 할 주의임무를 제대로 했느냐인 거죠.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이 공기가 굉장히 밀폐돼 있는 곳에 일정한 환풍시설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감독관이 제대로 해야 할 업무를 다 준수했는지. 그래서 현재 어쨌든 지금 사망한 분의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가도 국과수에서 감식을 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외상으로 보면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열기와 화상 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냐 아니면 유증기 이외에 이와 같은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불꽃 같은 것, 스파크가 튀었느냐. 즉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적인 합선 같은 것이 있었는가 이런 여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폭발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지하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유증기가 발생했느냐 또 불꽃 작업이 같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더군다나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작업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불꽃이 튀었을 염려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유증기에 의한 폭발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유증기가 압축이 되게 되면 폭발되는 사례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온 또 다른 이야기 중 하나는 전구가, 조명 등이 하나가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기 합선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부터 합동감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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