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유예 발의 의원 72% 기독교 신자

김평화 김민우 기자 입력 2017. 8. 2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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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에 불을 지핀 국회의원 25명 중 72%가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기독교 신자다.

1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에선 권석창·김선동·김성원·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종명·이채익·장제원·홍문종 의원 등 총 11명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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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종교인과세]③특정집단 이익 대변 논란

내년초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에 불을 지핀 국회의원 25명 중 72%가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기독교 신자다. 공동발의자 중 불교 신자 5명, 천주교 신자 1명, 무교는 1명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선 김진표·김영진·김철민·송기헌 의원 등 4명이 기독교 신자였다. 1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에선 권석창·김선동·김성원·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종명·이채익·장제원·홍문종 의원 등 총 11명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당에선 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불교 신자는 총 5명이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 이우현·이헌승 한국당 의원, 박주선·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발의자 중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자 중 권성동 한국당 의원 1명만 특정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박홍근·백혜련·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다. 민주당 기독신우회장도 맡고 있다. 다른 기독교 신자 발의 의원들도 대부분 장로나 집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다 종교가 있는데 의도가 훤히 들어난다"며 "공동발의한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 교단 전부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3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김평화 김민우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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