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하 주택도 LTV·DTI 대출 규제 강화

임승환 입력 2017. 8. 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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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40%로 한층 강화됩니다.

가계부채 5개년 계획도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주까지는 서울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 이하로도 확대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에서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 규제가 10%p씩 추가로 강화됩니다.

또 투기지역에서는 1세대 기준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다소 완화됩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1,4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도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등을 모두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체계를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하는 게 골자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의 단순 성장률 4∼5% 수준으로 묶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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