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 조치 잰걸음..420개 농장 보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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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4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추가 보완검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 2, 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지난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다.
이날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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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는 지난 14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추가 보완검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됐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다. 이르면 21일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 2, 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지난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다.
또 이날 오전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 및 폐기했다.
조사 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 및 폐기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게다가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 및 판매되도록 의무화한다.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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