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용한 식품업체 2곳 확인..전량 압류·폐기"(종합)

2017. 8.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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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식품제조업체 2곳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3차 판매업체 1천31개소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천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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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유통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식품제조업체 2곳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3차 판매업체 1천31개소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천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kg, 부산)과 '행복담기 주식회사'(동의훈제란 2만1천60개, 충북) 등 2곳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이들 업체의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날 중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폐기 조치가 마무리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와 별개로 부적합 농가 명단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판정 농장 9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 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합 판정받은 농가 9곳의 농장주 이름과 주소 등을 부적합 농가라고 잘못 발표해 빈축을 샀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시약 부족 등을 이유로 검사 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는 21일 오전 마무리된다.

농식품부는 20일 오전 9시 현재 420개 중 194개 농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부적합 농장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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