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협정 '징용 청구권' 말바꾸기 논란

우상규 입력 2017. 8. 20. 19:55 수정 2017. 8.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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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1990년대까지 "국가 간 청구권협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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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인 청구권 존재' 언급에.. 日 정부 "한·일 관계에 찬물" / 1991년 외무성 조약국장 국회선 "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다" 밝혀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1990년대까지 “국가 간 청구권협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일본 신문들이 18일 조간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발언이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 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20일 일본 국회 속기록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보호권은 자국민이 타국에 의해 위법한 침해를 받거나 타국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경우 그 구제를 타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긴 참의원 회의록.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했던 내부 문서(2008년 공개)에도 담겼다. 외무성은 이 문서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의미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개인 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 “외교보호권 포기는 개인 청구권 해결과 같은 의미”라고 말을 바꿨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일본 정부의 바뀐 주장에 힘을 보탰다. 2007년 4월 히로시마 수력발전소 공사장으로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지만 재판상 권리는 상실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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