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ISD·지재권' vs 미 '자동차·철강'.. 내일 공동위 공방전 예고

박병립 2017. 8.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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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수정 첫 정식 논의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FTA 개정·수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수정 작업은 없을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할 순 없지만, FTA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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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기 영상·대면회의 병행
미국측 사실상 재·개정 요구에
한국 "양국 호혜적 성과" 강조
공동연구 요청 등 유지에 방점
'협상전 합의 논의' 전초전 성격
미국측 요구 수용땐 11월 협상

막 오른 한·미 FTA 개정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수정 첫 정식 논의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FTA 개정·수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미국 요구에 응하면 약 5년간 유지했던 한·미 FTA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우리 측은 이번 특별회기에 FTA로 인한 두 나라의 상호 성과를 설명하고, FTA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요청하는 등 기존 FTA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시작한다. 사실상 한·미 FTA 개정 관련 1회전이다. 특별회기는 영상회의, 고위급 대면 회의로 진행된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영상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고위급 대면 회의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측 대표단이 우리 측 대표단을 만나 FTA 관련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미 측은 한·미 FTA 개·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FTA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포함한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특별회기에선 개정·수정 협상을 벌이진 않는다. 양 측의 합의가 있어야 개정·수정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측이 미국 개정·수정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오는 11월 개정·수정 협상을 벌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와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국회 보고 등을 거친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 정부도 협정을 개정할 경우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줄곧 한·미 FTA로 미국 교역 적자 규모가 커졌다며,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자동차의 경우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여러 제도가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철강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원가 이하 가격에 제품을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8.5%에서 지난해 10.6%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도 FTA 발효 이전 4년 연평균 22억 달러에서 이후 4년 연평균 57억 달러로 2.6배 늘었다. 미국 서비스 수입도 발효 후 연평균 8.1% 증가해 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가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 우리 측은 일방적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제한, 지나치게 높은 지적재산권 규정 완화 등의 카드도 가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수정 작업은 없을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할 순 없지만, FTA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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