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국고 환수 결정

2017. 8. 2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석)는 10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인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회고록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인용

[한겨레]

전씨 회고록엔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33개 대목의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석)는 10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인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52.22%에 불과하다. 2013년 8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외사부를 중심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 중이다.

전두환 회고록

모두 3권인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 출판됐다. 전 전 대통령은 제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