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이통사 강력 반발 "여론 떠밀린 통신비 인하압박 지속"

박지성 입력 2017. 8. 20. 17:00 수정 2017. 8.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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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통신비 논란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 소급적용 등 추가 정책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률 근거 없이 여론에 떠밀린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월 15일 이전까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통신비 인하 압박, 이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가계통신비 논란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통신비 인하압박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소급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25% 할인율 상향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했지만,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공약후퇴 논란을 제기하자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소급적용을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통신비 인하 압박 카드를 내려놓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통신비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강력한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상향 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통사 임원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정책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해야 한다”면서 “이통사로서는 행정처분으로 1조원대 손실을 감수하고도 어느하나 제대로 매듭을 지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 9월 15일 이전까지 소송여부 결정

이통사는 소급적용은 물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여론에 떠밀린 통신비 인하압박을 받아들일 경우 선택약정할인에 그치지 않고 보편요금제는 물론 기본료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통사는 정부 행정처분이 내려진만큼, 일단은 15일까지 유통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산개편과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25% 행정처분 자체를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요금인하를 어느 단계까지 수행할 것인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제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이통사가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할 경우 가입절차가 시작되는 9월15일 이전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경과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25% 시행은 무산되거나 시행이 2~3년가량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이 높고, 정부와 관계 악화를 우려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 사업은 물론, 요금제에 대해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 어려움이다. 이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거부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 임원은 “선택약정할인 시행일인 9월 15일까지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법무팀은 승소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외협력부서(CR)는 정부와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며 최고경영자(CEO)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가 발효되면, 이통 시장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4분기에는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8, V30 등 굵직한 프리미엄 단말기가 출격을 대기 중이다. 프리미엄 단말기 선택약정할인 가입 비율은 80~90%에 이른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에 따라 가입률이 확대되고, 이는 이통사 서비스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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