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이코스·글로 담뱃세 올려야"..전자담배 증세 추진

최훈길 입력 2017. 8.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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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 인상에 나선다.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과세 공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남춘 의원은 전자담배 수준(1g당 51원)으로, 김광림·박인숙 의원은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20개비당 594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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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김광림·박인숙 법안 중 빨리 결론 내달라"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법안 처리 강조
과세규정 없어 형평성 논란 있기 때문..입법 주력
담배업계 반발, 담뱃세 증세 논란 또 불거질수도
필립모리스가 올해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사진=필립모리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 인상에 나선다.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과세 공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정부는 인상안을 담은 여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주력할 방침이어서, 업계·소비자들이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의원 발의로 궐련형 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3개가 국회 계류 중”이라며 “현재 과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 개 안 중에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기재부는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전달하고 증세 필요성을 본격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필립모리스,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 판매 중이다. 이는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전기가열 방식만 빼면 궐련(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반담배)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126원·한 갑 6g 기준)만 붙는다. 일반담배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594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법안에 따라 여야의 담뱃세 인상 수준이 다르다. 박남춘 의원은 전자담배 수준(1g당 51원)으로, 김광림·박인숙 의원은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20개비당 594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담배 업계에선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은 만큼 죄악세(sin tax) 성격의 개별소비세도 낮게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게다가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2014년 담뱃세 인상 때처럼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증세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궐련형 담배에 대해 빨리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안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출처=국회]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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