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운영해야"

2017. 8.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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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예금과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이어서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98년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을 포괄하는 통합 예금보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특성이 있어 많은 국가에서 은행 방식의 예금보험이 아닌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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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은 조건부 청구권이 있어 은행예금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보험은 은행예금과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이어서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종류별 예금보호 금액의 차등화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98년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을 포괄하는 통합 예금보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22개사가 6월말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돼 있다.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험상품의 성격과 관계없이 보험회사도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보장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고유한 보장 기능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특성이 있어 많은 국가에서 은행 방식의 예금보험이 아닌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들 제도는 사망보장과 연금 등 보험 종목별로 보장해주는 금액이 다르다. 예컨대 영국과 일본에서는 자동차배상책임과 같은 의무보험은 보험금 전액을 보장하고, 그 외 의무보험이 아닌 여행자보험 등에 대해서는 영국은 85%, 일본은 80%를 각각 보장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금융상품별, 보험종류별 예금보험금의 지급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제공=연합뉴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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