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

이혜원 입력 2017.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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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만들어 10여년 동안 가맹점에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부과해온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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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여원 부과
법원 "거래상 지위 이용해 가맹점에 불이익"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만들어 10여년 동안 가맹점에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부과해온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으로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자헛이 일부 가맹점이 참석한 회의에서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했다 해도, 이를 통해 가맹점 의사가 반영됐다 볼 수 없다"며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해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어드민피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 전반에 걸쳐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점으로선 부당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해 가맹점들이 매월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 가맹점과 협의나 동의 없이 세 차례에 걸쳐 부과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지원업무의 대가로, 가맹점들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어드민피를 충분히 인지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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