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조조정 반발해 사장 비판한 노조원 징계 부당"

오제일 2017.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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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경영진을 비판하는 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심은 "정씨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며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고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나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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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노조활동 일환"···2심 "정당성 인정 안돼" 판단 엇갈려
대법 "일부 내용 왜곡됐다고 해도 허위성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노동조합이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경영진을 비판하는 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표현 등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H중공업 소속 근로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H중공업의 노조 간부인 정씨는 2015년 3~4월 사내에서 12회에 걸쳐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했다. 또 "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사장은 퇴진하라"는 등 경영진을 비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사 건물에 게시하기도 했다.

H중공업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사내에서 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시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했다.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정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1심은 "정씨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며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고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나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사의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명목의 정씨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씨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일환"이라며 "주된 내용 역시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등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왜곡돼 있고 타인의 인격·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씨 행위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됐다거나 회사 내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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