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치과진료 가실게요"..고령환자 노린 사무장병원 적발

이원준 기자 2017.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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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노인 환자를 모집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하거나 직접 의료행위도 한 혐의(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치과기공사 A씨(59)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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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6명 고용해 병원 세곳 순차적 운영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노인 환자를 모집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하거나 직접 의료행위도 한 혐의(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치과기공사 A씨(59)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을 차릴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B씨(87) 등 치과의사 6명과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해온 치과 직원 1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치과의사 6명을 고용해 서울 중구, 동대문구, 강동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장 병원 세곳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직접 틀니 치료 등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강동구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진료기록부와 현금매출장부 등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고령으로 병원운영이 어려운 60~80대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그들의 명의로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싼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다'며 노인 환자들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료받으러 온 노인들에게 입소문을 부탁했고, 지방의 경우 노인들을 지역 버스터미널로 모이게 해 직접 승합차로 병원까지 실어날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임플란트, 보철 시술은 주의해야 한다"며 검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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