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랍의봄' 요르단 시위자,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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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랍의 봄'은 2010년 중동에서 발생한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튀니지에서 시작해 요르단을 포함한 인근 아랍 국가로 퍼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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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요르단 반정부시위 참여 공무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랍의 봄'은 2010년 중동에서 발생한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튀니지에서 시작해 요르단을 포함한 인근 아랍 국가로 퍼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차 판사는 A씨를 본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요르단 국왕은 2011년 초 '아랍의 봄' 시위대의 요구로 정치적 개혁 의지를 밝혔고, 이후 비교적 안정된 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 무렵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르단이 이들을 정치적 이유로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며 "언론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가 최근까지도 반정부 활동가를 가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은 근거가 충분하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요르단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요르단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A씨는 2012년 정부로부터 시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회유 등을 받았다.
정부 압박이 계속되자 A씨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A씨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했고, 기각되자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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