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대시위하며 경영진 비난한 노조원..대법 "징계부당"

조용석 2017.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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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반대시위를 벌인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었어도 전체 선전내용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징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은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선전내용에 다소 왜곡·과장이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고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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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4주 징계 받자 불복해 소송..1·2심 판단은 엇갈려
대법 "정당한 노조 권리 행사..선전내용 허위성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구조조정 반대시위를 벌인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었어도 전체 선전내용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면 징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H중공업 소속 근로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2015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출근시간 무렵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방송을 수차례 하고 유인물을 부착했다. 선전내용에는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XXX 사장’ 등 경영진을 비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정씨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근무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8주의 징계를 내렸다. 정씨는 재심에서도 정직 4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은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선전내용에 다소 왜곡·과장이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고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치 않고 정씨가 경영진과 회사에 한 명예훼손도 심하다고 판단,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정씨의 선전방송은 회사의 구조조정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비판하고 있기에 정당한 노조의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의 선전내용에 명예훼손 표현이 있긴 하나 전체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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