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에 불만 병원 방화미수 70대 복역·출소후 다시 방화

권기정 기자 2017. 8.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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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요양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검거돼 1년 6개월을 복역한 70대 노인이 출소 후 이 병원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0일 ㄱ씨(76)를 방화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ㄱ씨는 19일 오후 10시 57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출입문 앞에 세워둔 병원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반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ㄱ씨는 2011~2012년 이 병원 건물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했으며 노숙자 쉼터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2016년 2월 요양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ㄱ씨는 최근 만기출소했으며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2ℓ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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