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가사도우미 1년간 급여 지급 안한 싱가포르 여성 기소

이혜원 2017. 8.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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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출신 가사도우미에게 근 1년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등 13가지 혐의로 싱가포르 여성 리준(30)이 기소됐다.

싱가포르 언론 아시아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노동부는 "미얀마 국적의 여성이 지난해 3월 7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취업허가조건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주는 본래 급여를 지급하는 날로부터 최대 7일 안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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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얀마 출신 가사도우미에게 근 1년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등 13가지 혐의로 싱가포르 여성 리준(30)이 기소됐다.

싱가포르 언론 아시아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노동부는 "미얀마 국적의 여성이 지난해 3월 7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가사도우미가 받아야 하는 급여는 총 5700달러(약 650만원)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리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인될 경우 리씨는 1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들에게 급여를 제 때 지급할 것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취업허가조건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주는 본래 급여를 지급하는 날로부터 최대 7일 안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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