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끼워파는 케이블TV..나도 모르게 요금 '줄줄'

채희선 기자 2017. 8.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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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케이블 TV나 인터넷 가입하신 다음이라면 청구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전화 상품에 가입돼서 쓰지도 않은 요금이 빠져나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문 모 씨는 최근 홀로 사는 85살 노모가 CJ 헬로비전의 인터넷 전화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블 TV 요금과 함께 사용한 적도 없는 인터넷 전화 요금이 매달 2천2백 원씩 6년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문 씨 어머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문모 씨/6년간 인터넷 전화 요금 납부 : 노모께 가봐서 알겠지만, 귀도 안 들리고 시각 청각 장애 6급이에요. (CJ헬로비전에 연락해서) 당신네 가입을 누가 시켰느냐고 했더니 그거는 모르겠대요.]

이 모 씨도 2년 전 자신도 모르게 LG유플러스 가정용 IOT 서비스에 가입된 뒤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케이블 TV나 인터넷에 가입할 때, 업체가 다른 상품을 몰래 끼워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2년 간 가정용 IOT 요금 납부 : 모르고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설명을 아예 안해줬어요. 이런 상품(IOT)이 나가는데 기사님 오면 설치해 달라고 하세요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조형수/변호사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노인 등 이용자를 속여 가입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위법하게 얻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CJ헬로비전과 LG유플러스는 거듭된 민원에 취재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돌려줬습니다.    

채희선 기자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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