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들 징역형

입력 2017. 8. 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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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년 전 벌어진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가 반인륜적"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해자 한 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남자 고등학생 2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으로 부른 뒤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묻히는 듯했지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2명 가운데 군대에 입대한 7명에 대해서, 군사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이를 방조한 3명은 2년 6월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해자 한 명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고등학생이었지만 이들의 행위는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15명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가운데,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4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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