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세기의 재판' 이재용 선고..핵심 쟁점은?

윤정혜 입력 2017. 8. 19. 20:25 수정 2017. 8.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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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엿새 뒤 열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국민적 관심도 뜨거운데요.

핵심 쟁점을 윤정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섯 가지로, 이 중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부분은 뇌물죄 부분입니다.

우선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433억 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약속한 승마지원금 213억 원은 단순 뇌물공여,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20억 여원은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최우선 쟁점은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 여부입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등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청와대에 도움을 받기 위해 승마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며 "지원 업무는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3자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첨예하게 맞섭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하면서 "돈을 주면 경영권 승계를 돕겠다"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독대 전후 만든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오고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독대 당시 청탁을 할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도피액 78억 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를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법원도 이 부회장 선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고 당일 TV 생중계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오는 22일 화요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윤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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