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작금 6700만원 횡령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이혜원 2017. 8.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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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금이나 활동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 국정원 수사관 신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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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2016.10.19. photo@newsis.com

"국정원 특수성 이용해 공금 횡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공작금이나 활동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 국정원 수사관 신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예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정원의 특수성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공작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 별도 장부로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수집비는 첩보 수집 등을 위한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며 "신씨가 정보수집비를 무술 훈련비에 사용한 건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예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정원의 특수성을 이용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신씨를 해고한 국정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98년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된 신씨는 국정원 수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5년 공작원에게 주기로 한 공작금 일부를 주지 않고 정보수집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67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

국정원은 감찰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2016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해임하고 징계 부과금 67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공작금은 예정대로 공작원들에게 지급됐다"며 "무술 훈련비도 공적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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