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옮겨도 즉시 '연차' 쓸 수 있게..日, 기업지침 개정 방침

2017. 8.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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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근로자가 전직한 직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가을 기업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 지침'에 유급휴가의 조기 부여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지침은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이 아닌 데다 구속력이 없어 노동기준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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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근로자가 전직한 직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가을 기업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 지침'에 유급휴가의 조기 부여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신문은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이로 인해 성장산업으로의 이직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지침은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이 아닌 데다 구속력이 없어 노동기준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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