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사망 때 운전사 책임은?

전원 기자 2017. 8.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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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방치된 20대를 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월14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만취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A씨의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C씨(2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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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 보행자 대비 운전할 주의의무 없다"
감속·급제동으로 충돌 피할 수 있을 땐 과실 인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심야시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방치된 20대를 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8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밤 11시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술에 취해 이 도로 3차로를 걷고 있던 B씨(27)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왕복 6차로로 시속 80㎞가 제한속도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규정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어떤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사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시속 80㎞의 제한속도로 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시속 80㎞로 달렸다면 정지거리는 약 54.2m가 필요하다"며 "A씨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B씨를 5~15m 전방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A씨가 B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상하의 모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심야시간 원거리에서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6차로의 시속 80㎞가 제한속도인 자동차 전용도로다"며 "A씨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B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여려운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월14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만취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A씨의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C씨(2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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