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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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A(56)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싱크대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는게 힘들어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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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A(56)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싱크대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집 내부를 모두 태워 12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복도에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는게 힘들어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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