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 못한 25% 요금할인.. "정부가 논란 자초" 비판

이서희 2017. 8. 1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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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정부는 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면 연간 1조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자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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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연 1조 인하 효과… 신규 가입자만 해당

“1400만 가입자 제외… 공약 후퇴” 지적

이통3사 정부 상대 행정소송 현실화 땐

문정부-기업 첫 충돌 사례될 듯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정부는 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면 연간 1조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20% 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 약 1,400만명에게는 소급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애초부터 요금 할인의 주체인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무리하게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자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할인율 상향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가입자의 할인율을 상향하라고 이통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가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으려면 이통사와 재약정을 해야 하고,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과 협의해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중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날 계획이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업소. 연합뉴스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를 할인율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즉각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이통 3사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약 500만명 늘어 내년 말 총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지금보다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액수는 이통 3사 매출에서 고스란히 빠진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민간 기업에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일”이라며 “애초에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이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통 3사는 행정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아예 소송 카드조차 꺼내지 않는다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뒤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소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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