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공약 집착, 생색내기 된 통신비 인하

하선영 2017. 8. 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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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약정 할인율 25% 강행
"기존 가입자는 업계 자율로" 발 빼
1조 절감 공언에도 1200억 그칠 듯
국민 기대감만 높이고 효과는 미미
"정부 과도한 개입, 시장 왜곡 우려"

‘통신 기본료 전면 폐지’를 사실상 철회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밀어붙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섣부른 시장 개입이 성과 없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건넸다. 시행 일시는 다음달 15일이다.

통신사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얼마짜리 요금제를 어느 기간 동안 쓴다고 약속한 데 따른 할인이다. 4만원짜리 요금제를 쓸 경우 20% 할인을 받으면 8000원, 25% 할인율이 적용되면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월 2000원가량의 할인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월 1000원 기본료 인하’에 비하면 큰 액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현재 알뜰폰이나 2G폰 외에 이통 3사에 가입한 고객 수는 약 50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한 사람은 3600만 명이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적용받는 기존 고객 수는 1400만 명이라는 얘기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송한 공문에는 25% 할인율을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할지, 기존 고객(1400만 명)도 포함할지가 명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게는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법이 없다. 이통사들에 자율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존 약정자가 새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5% 요금할인율에 따라 총 1조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400만 명인 요금할인제도 고객이 1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확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1900만 명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인 500만 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00만 명이 월 2000원씩 12개월간 할인받으면 통신비 절감 총액은 1200억원에 그친다.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통사의 수입이 과다하고 가계 부담은 크다며 통신비 인하에 나섰지만 기본료 폐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 적용 대상도 확대하지 못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통신비 인하 정책 후퇴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다 생긴 부작용으로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은 기업이 부당한 일을 벌였을 때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20%만 할인한 것도 정부가 시킨 대로 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아 또다시 개입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 재약정 땐 선택약정 25% 할인 … 중도해지 위약금 변수

그는 이어 “25% 할인율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가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반발하고 있다. 할인율 상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와 정권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18일 무산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만남은 21일 성사될 전망이다. 22일 과기정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날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CEO들에게 통신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5G 주파수 경매 등 향후 정부와 통신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합의점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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