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신규 가입자만 적용"..속내 복잡한 이통사
<앵커>
현재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습니다. 정부가 통신사에 이 약정할인율을 25%로 높여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고 대상은 신규 가입자들입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주는 요금할인 혜택을 20%에서 25%로 높이라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사에 발송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5% 추가 할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월 4만 원 요금을 내는 이용자라면 월 8천 원 할인받던 것에서 2천 원 더 할인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양환정/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 상향 조치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1천4백만 명에 이르는 기존 약정 할인 가입자가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현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문용/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기존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함으로써 사 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폐기된 것과 같다.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가처분 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을 걸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2년은 추가 요금할인을 피할 수 있지만 여론의 비난과 정부 압박이 부담입니다.
이통사들은 공문을 받고 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하성원)
김수형 기자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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