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가격 올려놓고 '1+1 행사'..법원 "과장광고 아냐"

윤나라 기자 2017. 8.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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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트 같은 곳에서 이른바 '1+1' 행사 하는 것,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제품 한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이러면 물건값을 반은 아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제품 한 개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은 1+1행사 제품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순희/서울 우면동 : 1+1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구매를 했어요.]

이마트는 지난 2014년 6천5백 원짜리 샴푸와 5천5백 원짜리 섬유유연제 등을 1+1형태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샴푸는 개당 가격을 9천8백 원으로, 섬유유연제는 9천9백 원으로 올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롯데마트도 개당 2천6백 원 하던 쌈장은 5천2백 원에, 개당 3,450원 하던 변기 세정제는 7천5백 원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마트들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것은 아니라며 마트 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1+1행사가 제품의 기존 가격에서 할인율을 표시하는 일반 할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1+1행사 광고의 판매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짓광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1+1행사를 기존 제품가에 하나를 더 준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30%도 안 된다며 해당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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