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정교사 채용' 미끼로 성추행..추악한 고교 감사

원종진 기자 2017. 8.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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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감사가 기간제 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피해 교사는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교사였던 A 씨는 취직한 지 2주 만인 지난 2015년 8월, 당시 재단 이사장의 비서였던 57살 B 씨로부터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A 씨와 식사를 한 뒤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자기는 (술을) 조금도 못 마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마시라고 했어요. B 씨가 차 시트를 눕히려고 레버 쪽으로 손이 왔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강압적으로 하시고.]

강한 저항에 추행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씨가 이후 지속적으로 더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내 입속의 혀처럼 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교사 자리를 한 자리 내겠다. 뭘 그렇게 아끼느냐 (는 말을 했어요.)]

올해 2월 학교 측은 A 씨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 기간제 교사 :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라 (처음에는) 신고 안 하고 근무했지만,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B씨가 교장에게 (저를) 해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B 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는 현재 이 학교 감사로 재직 중입니다.

[해당 학교 교장 : 그 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B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홍명)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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