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처벌약해"..노동장관 "공감한다"

박정환 기자 입력 2017. 8. 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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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부산청·울산지청 근로감독관 간담회
근로감독 시스템 전면개편 선언..'인력확충' 건의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고용부 부산청,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을 직접 만나 전문성 강화, 선제적인 근로감독, 감독 과정공개 등 근로감독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특히 비중이 높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세금체납과 같이 재산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근로감독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헀다.

간담회에 참여한 근로감독관들은 김 장관의 개혁 의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인력 충원과 처벌 강도, 근로감독 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우선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줄지 않는 '임금체불' 업무강도 높아…'재산압류' 강경조치

"신고사건의 대부분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낮은 처벌 수준이 문제입니다."

이날 오전 11시 고용부 부산청 4층 회의실에서는 김 장관과 부산청 근로감독관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빈번한 임금체불에 있어 낮은 처벌강도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임금체불은 근로감독관들에게는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불실태는 줄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만 해도 전 사업장에서 1조4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33만명의 근로자가 고통을 겪기도 했다.

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히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악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상습체불이 늘어났고, 업무강도도 쎄졌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사업주도 세급 체납과 같이 번호판 압수, 재산압류 등 다양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근로감독관들은 "최근 해고예고, 휴게시간, 근로시간 산정 등 근로감독 사건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산업안전의 경우 지역 내 사업장 특성에 따라 발생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에 노동법 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노동법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하도급 금지, 하청업체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처벌 하한 수준 도입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감독과 근로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노동시장의 병폐가 50% 이상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업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감독사업장 수, 신고사건 처리기간, 승진 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악성민원 애로 건의에 대해서는 악성민원 전화 추적, 공개 및 처벌이 근로감독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근로감독관 '역할 못해' 쓴소리…"인력충원 우선되어야" 토로

이날 김 장관은 근로감독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노동법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경찰'임에도 전문성이 낮고 권위에만 의존해 노동자편에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직격했다.

간담회 후 뉴스1과 만난 한 근로감독관은 "감독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1인당 50건의 일이 떨어질 정도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이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근로감독관은 이날 김 장관의 개혁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인력충원'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서 200명이 증원이 통과됐지만 1000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당노동 신고를 전담하는 수사파트와 현장 감독을 하는 감독파트를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청은 침체된 조선업의 여파로 1~2년 사이 임금체불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다. 근로감독관은 "최근 15% 정도는 임금체불 사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신고건수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 담당자가 있어 그나마 잘 준수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을 잘 몰라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근로자 역시 재직 중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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