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의총서 추 대표 향한 불만 잇따라.."당헌 위반은 탄핵감"

김형구 입력 2017. 8. 18. 19:03 수정 2017. 8. 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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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원총회서 정당발전위 보고..다수 반발로 난항
친문 성향 등 의원 10여 명 발언..정발위 구성에 문제 제기
전해철 "'지방선거 1년 전 경선룰 확정' 당헌 안 지켜져"
설훈 "절차적 정당성 중요..당헌 위반은 당 대표 탄핵감"
김상희 "당 지도부 계속 분란..당 대표가 제일 문제" 직격
추 대표 "'시도당 공천권의 중앙당 회수' 시도는 오해" 해명
"오는 25~26일 당 워크숍 때 자연스럽게 재논의될 듯"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ㆍ최재성 전 의원) 구성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다수 의원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당 기율인 당헌 위반’을 들어 “당 대표 탄핵감 아닌가” 등 추 대표에 대한 격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비공개 의총을 열어 정발위 구성 취지와 향후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이 대신 보고에 나섰다.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보고 이후 김종민ㆍ김상희ㆍ박범계ㆍ설훈ㆍ윤호중ㆍ전해철ㆍ최인호ㆍ황희 의원 등 15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대부분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다. 정발위 구성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전해철 의원은 “당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 6월에 경선 룰이 결정됐어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계속 지적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느닷 없이 정발위를 꾸린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헌 106조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과 절차를 해당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했고 당헌 108조는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선거 1년 전 경선 룰을 확정하도록 한) 당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는데 당이 당헌을 안 지켰다면 대표 탄핵감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당 지도부가 계속 분란을 낳고 있다. 당 대표가 제일 문제”라고 직격했다고 한다. 또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불만이 많지만 분란으로 비쳐지기 싫어 참고 있을 뿐”이라며 “당 지도부가 똑바로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밖에 “정발위가 현재 시도당에 주어진 지방선거 공천권을 중앙당이 회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정발위 운영안 얘기를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 “집권 여당이 됐으니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선 룰 미확정 문제 등은 속히 서둘러야 한다” 등 지적도 잇따랐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도중 발언에 나선 추 대표는 “지난 6월 경선 룰 확정을 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고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 등 현안에 밀렸다”며 “시도당 공천권 회수론도 오해”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추 대표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발위 구성에 반대가 많았다”는 질문에 “반대가 아니라 뭐 각자 의견들이 있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변인한테 물어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정발위 구성안에 대한 논의를 추후 다시 갖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오는 25~26일 당 워크숍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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