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정부 강행..이통사·소비자 '모두 불만'

주성호 기자 2017. 8.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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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이동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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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수익감소"vs 가입자 "통신비 인하 체감못해"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7.8.18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이동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동통신3사, 실제 혜택을 보는 국민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추진을 발표한 이후 58일만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현재 1400만명의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할인율 상향에 따른 요금할인혜택은 연간 1조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통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 요금할인' 수혜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새로운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정부가 이용자와 통신사의 계약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이통사와 약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재약정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 위약금은 오롯이 이용자 부담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9월 15일 시행전까지 이통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그러나 이통사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하며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현재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을 놓고 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맞설지를 고민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미래 투자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내부검토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 입장에선 엄청난 수익감소를 초래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5%포인트 상향에 따른 할인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온도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신규가입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을 만족시키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경우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인액은 현재 8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2000원가량 늘어난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1만원 안팎에 불과해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통사도 매출감소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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