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우산혁명' 지도부 징역형에 "법에 따른 정당한 판결"

2017. 8.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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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에 체포되는 우산혁명 주역 조슈아 웡.[AP=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2014년 '우산혁명'이라 불린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끈 지도부 3명이 징역 6∼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중국 당국이 "법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고등법원이 조슈아 웡(21) 데모시스트당 비서장 등 학생운동 지도부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요구하자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은 사실에 근거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홍콩은 법치 사회이고, 홍콩 시민은 법에 따라 충분히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사람도 민주와 자유의 방망이를 휘둘러 법을 위반하는 폭력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며 "홍콩의 사무는 내정에 속하고, 중국은 어떤 외부 세력도 홍콩 사무와 사법독립에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조슈아 웡 데모시스트당 비서장과 네이선 로(24) 주석, 알렉스 차우(26) 홍콩전상학생연회 전 비서장에 대해 각각 6개월, 8개월,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5년씩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지난해 8월 1심인 홍콩 동구법원이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홍콩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됐다.

조슈아 웡과 알렉스 차우는 이후 불법집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네이선 로는 불법집회에 참여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웡과 학생운동 지도부는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홍콩을 찾기 전날인 지난 6월 28일 홍콩 골든 바우히니아광장 내 홍콩 주권반환 상징물을 점거한 채 '홍콩 시민은 진정한 보통선거를 원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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