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통신비 25% 요금할인 받을 수 있을까..통신비 Q&A

2017. 8.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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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다음은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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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매지원금 받았다면 약정기간 끝나야 위약금 없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자율에 맡겨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9월 15일부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5%의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현재 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약정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 올초에 단말기를 사면서 약정을 맺었다면

▲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았다 약정기간이 종료돼야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지원금 약정을 해지한뒤 위약금을 물고 요금할인 약정을 맺는 방법도 있다.

-- 기존에 요금할인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

▲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요금할인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상향된 약정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 재약정을 하면 불이익은.

▲ 기존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약금이 많다면 기다렸다고 재약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 재약정을 할 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행 요금할인 제도하에서는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할인받은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토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

-- 기존 가입자가 자동적으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나.

▲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도록 이동통신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문제는 통신사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종전과 비교한다면.

▲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늘어난다. 4만5천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할인액이 9천원에서 1만1천250원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저가 단말은 요금할인 금액보다 지원금이 많아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할인율이 5%포인트 오르면 저가 단말 구매자도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에 따른 전체 할인 효과는.

▲ 신규 약정자가 늘어나고 기존 약정자가 약정 만료 후 새 조건으로 재약정을 선택하는 효과를 감안하면 현재(1조3천억 원)에 비해 9천억∼1조원 증가할 것이라는게 정부측 추산이다.

-- 앞으로도 요금할인율이 바뀔 수 있나.

▲ 법규상 정해진 주기는 없다. 이 점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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