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위약금 면제 추진"

주성호 기자 2017. 8.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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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때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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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이후 신규가입자만 적용..연간 1조원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제도를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오는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때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1일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통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9월 15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25% 요금할인은 9월 15일 이후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만 우선 적용된다. 기존에 1년 혹은 2년 기간으로 약정계약을 맺어 이통3사에서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들은 신규로 약정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신규 약정을 맺을때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9월 15일 시행 전까지 이통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재가입을 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는? ▶계속 노력해보겠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통3사가 위약금 면제를 안해주면 그만인가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면 기존 가입자를 지키려는 효과도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통3사의 노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다.

-이통3사 CEO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회동 진행상황은? ▶이번주 중에 만나려고 주말(20일)까지 데드라인을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는데 일정이 마땅치 않아서 불발됐다.

-25% 요금할인 시행 행정처분은 어떤 방식, 어떤 내용, 어느 정도 분량으로 전달됐나. ▶이메일로도 전달했고 이통3사 담당자가 직접 청사를 방문해 수령했다. 분량은 A4용지 1페이지 정도이다. 이통사의 대응은 지켜보겠다.

-최대 1900만명 가입자 혜택을 통해 신규 감면혜택 1조원이 발생할 거라 하는데 부풀리기는 아닌지. ▶현재 가입자는 1400만명 정도이고 이들에 대한 할인혜택이 1조30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더해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에 약정이 끝난 사람이 재가입할 경우 늘어나는 혜택을 합치면 연간 84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올 연말까지 얼마 정도로 추산되는지? ▶현재 1400만명 가량인데 연말까지 가면 총 1500만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행정처분 방식이 법에 명시돼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그렇다면 이통사들이 각자 알아서 시행하라는 말인데 그 논리대로면 사업자별로 할인율이 모두 다를 것이다. 실제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이통사들은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하는 이통사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 부분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

-현재 정해진 할인율 25%는 상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대부분의 약정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지난 상황에서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2년 단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할인율 변경 기간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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