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시동..치매환자 본인부담금 10% 적용 건정심 통과

정명진 입력 2017. 8.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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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을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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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을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 건강보험진료비 보장률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인 77.9%에 비해 낮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20~60%에서 5~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매임상척도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중증도가 가장 심한 치매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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