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25% 할인율 이통사 동의 여부는 모른다"

박수형 기자 2017. 8.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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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면담은 불발.."이통사 반응 지켜보겠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통 3사의 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수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다음달 15일부터는 단말기 유통법의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문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

당초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번 조치는 9월15일로 보름 가량 늦춰졌다. 통신사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이같은 할인율 상향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의견수렴 행정절차에서 일제히 법과 고시에 대한 해석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만일 이통 3사 중 한 곳이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실제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이통사는 매출 감소와 같은 실적 타격 외에도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이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이 이뤄진 날 곧바로 법리 다툼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에 명시된 시행일 직전까지 로펌과 자문을 주고 받은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다음은 양환정 실장과 일문일답.


- 이동통신 3사는 재약정 가입자에 위약금을 면제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속 노력은 하겠다.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다. 통신사들은 기존 가입자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가 기존 가입자를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 장관과 이통사 CEO 회동 진행 상황은?


“금주 중 CEO 미팅을 하려고 했다. 주말을 데드라인으로 봤지만 일정 관계가 마땅치 않아 불발됐다. 주말까지 데드라인으로 생각했었다. 그 이후는 정해진 바가 없다.”

- 25% 할인율 상향을 두고 이통 3사와 합의가 됐나?


“오늘 이뤄진 것은 정부 처분이고, 이통사 반응은 향후에 보겠다.”

- 행정처분이 직원 소환 전달인가, 이메일 발송인가.


“메일로도 보냈고 이통사 직원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 행정처분 공문 분량은?


“분량은 한 페이지다.”

- 오늘도 이통사 실무진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오늘 모였던 것은 CEO 회동 일정 조정이고 주말까지는 어렵다는 논의를 주고 받았다.”

- 21일 이통 3사 CEO와 조찬을 한다고 한다. 을지연습 일정이 있는데 가능한가?


“확정된 것 없다.”

- 요금인하 효과가 추가로 1조원이라고 했는데 부풀려진 것 아닌가?


“산술적으로 4만원 요금으로 보자. 25% 할인율일 때 1만원 혜택을 본다면 연간 12만원이 되고 신규로 700만명이라면 8천4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기존 가입자 약정 만료가 돌아오는데 이 가운데 대기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효과로 본다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조원 이상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 1천900만명이 언제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미래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연초보다는 연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2018년 정도에 1천900만명이 될 것으로 본다. 내년 말이면 2천만 정도가 될 것 같다.”

- 행정처분을 두고 이통사에서는 단통법 6조 상에서 장관이 할인율을 정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면 이통사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논리가 될 것인데, 그 논리대로라면 통신사가 할인율이 다 다를 수 있다.

고시사항 반영된 통계를 통신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시장 전체 평균 값은 정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소급 적용 문제를 정부가 풀어낼 수 있는가.


“통신사의 수용 가능성은 알 수 없다. 신규로 신청해야 상향 할인율 적용이 되는 것인데 기존 남아있는 약정기간의 위약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부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앞선 CEO 회동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나?


“알 수 없는 문제다. 장관님께서 통신사와 협의를 생각하셨고 협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고 9월1일 목표로 했지만 유통망과 전산 준비 최소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6일 이후로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동 데드라인을 주말까지로 생각했던 것이고 일정 협의가 안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

- 장관이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에 따라 이통사의 피해를 정부가 분담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 이통사와 25% 할인율 상향 자체는 합의가 된 것인가?


“통신사 판단의 문제다. 작년 영업보고서로 산정을 다시 했고 20% 산정한지 2년이 돼서 4월부터 재산정 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다.
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장관이 지난달에도 CEO 만났고 실무진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합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과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통신사들은 어려움을 이야기한 자리이지 합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실제로 오늘 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

- 장관은 꾸준히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표현을 써왔다.


“장관님의 정책적 의지라고 이해해달라.”


- 25% 상향이 다시 계산했다는 것인데 재조정 계획은 있는가.


“올해 검토했던 것은 대부분 가입자의 약정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지나고 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특별 변수가 없는 한 단기간 내 재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돌발변수는 있겠지만 법에 재산정과 관련한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 검토대상이다.

통신사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안이 가장 큰 고민일테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것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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