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특별공판부'로..국정농단 공소유지 강화(종합)

이유지 기자,조재현 기자 입력 2017. 8.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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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부서로 기능이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1부에서는 고형곤(이하 31기)·전준철·김민형 부부장검사가 한동훈(27기) 3차장검사 직속으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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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1부 부부장검사 3인 '특별공판팀' 합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조재현 기자 = 주요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부서로 기능이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1부에서도 특별공판팀을 꾸려 지원한다.

특별공판부를 이끌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비선진료 의혹을 담당한 바 있다.

특수1부에서는 고형곤(이하 31기)·전준철·김민형 부부장검사가 한동훈(27기) 3차장검사 직속으로 합류한다. 3차장검사는 공판 전체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향후 3차장 산하의 특수수사는 기존 특수1~3부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4부에 배당됐던 사건은 타 부서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국정농단 관련 공판을) 하던 검사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지위체계를 단일화하고 집중해 공소유지에 전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능 변화가 최근 검찰개혁과 맞물린 검찰의 특수 수사 축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 수사는 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지청 단위에서 특수 수사를 하게 될 때는 지검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검에서도 이것이 꼭 검찰이 나서야 하는 사건인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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