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김하영 법원 출석.."국정원 지시 없었다"
[경향신문]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18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아이디는 자신이 만든 것이며 구체적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 지시가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문은 김씨 요청으로 가림막을 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12년 말 국정원이 댓글 대선개입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찾아가 만나려고 했던 당사자다. 이씨는 김씨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의 유머 아이디와 게시글 링크 등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넘겼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측은 김씨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를 실제 김씨가 개설했는지, 김씨가 개설했다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대선개입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오늘의 유머 아이디들을 자신이 개설한 것이 맞다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글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등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정원에서 관련된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2013년 8월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와 말한 내용과 판박이 답변이다.
김씨는 또 수천건의 오늘의 유머 게시글에 추천(찬성)·반대를 누른 이유는 “테스트용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검사 질문에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1시간2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 중앙의 증인석에 가림막을 치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만 볼 수 있는 상태로 김씨는 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2013년 청문회에 나왔을 때도 국정원 직원의 신변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며 가림막 뒤에서 증언을 했다.
2015년 2월 검찰의 기소로 3년째 이어진 이 재판은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면서 마무리짓게 됐다. 검찰은 이씨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